신권 바꾸기, 내년 3월부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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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사용되던 화폐로 교환”

내년 3월부터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지폐를 ‘새 돈’(신권)으로 바꾸는 일이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이 원칙적으로 ‘사용되던 화폐’를 교환 화폐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한국은행은 26일 ‘화폐교환기준 변경 안내’를 통해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화폐는 기존에 시중에서 유통되던 화폐로 흔히 말하는 ‘새 돈’이 아니다. 사용화폐는 금융기관이나 한국은행 교환 창구를 통해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시중에 유통된다. 반면 제조화폐는 흔히 말하는 신권으로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화폐 교환이 관행적으로 신권 위주로 이뤄지면서 신권 제조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가운데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달한다. 그러나 교환 지급된 화폐 가운데 신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9.0%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특정 기번호 은행권, 특정연도 제조주화 취득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해 교환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각종 불편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신권 선호 현상을 줄이고 화폐 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권 교환을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신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도 교환 규모, 손상 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새 화폐교환 기준이 내년 3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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