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실패… 오늘 강행 처리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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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합의하고 ‘8인 협의체’를 통해 9월 내내 11차례의 공식 회의를 거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26일 오후 협의체 마지막 회의가 열렸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짜뉴스 판단 기준 등 법안의 핵심 쟁점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진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권 주변에선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협의체 11차례 회의에도 ‘공회전’
대통령 ‘신중한 입법’ 주문 등에
여권 주변 ‘속도 조절’ 전망 우세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론 8인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언론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했고, 다소 양보한 수정안까지 제시했다며 더 이상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주당은 손해액 최대 5배를 적용한 배상 조항이 과도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5000만 원 또는 손해액 3배 이하 배상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배상액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일부 조항에서 야당과 언론단체 입장을 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안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보며, 징벌적 배상 조항의 완전 삭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역시 삭제하는 내용의 대안을 낸 상태다.

협의체가 공회전한 만큼 결국 여당 지도부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심’이 언론중재법 개정의 수위와 시기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일단 26일까지의 여권 기류를 보면 강행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박 의장이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상정할지 미지수다. 여당의 강행처리를 지원할 경우 국정감사를 앞둔 정기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지난달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미룬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신중한 입법’을 주문한 터라 27일 강행처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방문 후 기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론중재법 협의와 입법 속도조절을 요청한 바 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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