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계 질환 ‘중대재해법’서 제외… 노동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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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과로가 주요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제외한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확정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산업 현장에 만연한 과로를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며 처벌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입법 예고 당시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했는데, 제정안은 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을 포함한 24개 항목을 명시했다. 노동계가 요구해 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을 제외한 것을 거듭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 책임자 준수 의무 내용 등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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