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입법 도울 전문인력 확보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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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의회와 부산 기초의회 16곳이 첫 실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초의원에 대한 입법 지원이 여전히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부산일보 7월 21일 자 8면 등 보도)에 따른 것이다.

부산 구·군 조례 10개 중 9개가 내용이 중복될 만큼 기초의원들의 전문성이 낮은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의회 운영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구·군 의장이 사무처 인사권
정책 지원 ‘의정지원관’도 도입

부산시의회·16개 구·군 의회
최근 한자리에 모여 대책 모색

30일 부산시의회와 각 구·군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부산시의회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내년 의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기초의회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부산 모든 구·군의회와 시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인 의정지원관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등 바뀌는 점이 많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우려와 대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제정 이후 32년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구·군청 소속인 기초의회 직원이 의회보다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고, 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도 퇴직 직전 공무원이 맡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가 올 7월 민선 8기 부산 기초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는 입법 활동 중 가장 큰 걸림돌로 ‘입법 지원 조직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70.7%)을 꼽았다. 부산 기초의회 현행 조례 4393개 중 4083개(93%)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사실상 베낀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부산일보 7월 15일 자 3면 보도) 뒤에는 이런 부실한 입법 지원 제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의회 의장은 직접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의원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입법부 직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기존 직원들은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현재 부산 기초의회 평균 직원 수는 15.8명에 불과해 규모가 지나치게 작기 때문이다. 인사 적체가 예상되는 데다 구·군청과 교류도 불가능해 승진·보직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의정지원관’ 제도도 채용·운영 방식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일선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당장 내년부터 의원 정수의 4분의 1만큼 채용해야 하고, 2023년에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규모가 늘어난다.

부산시의회와 각 구·군의회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인사 교류, 의정지원관 운영 방식 통일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문창무 부산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의회 실무부서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7월 시의회 안에 ‘의회인사독립준비팀’을 신설하는 등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배·박혜랑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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