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냐 불기소냐… 박형준 시장 ‘운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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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7일 만료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30일 부경대 장보고관에서 열린 ‘지-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오픈 캠퍼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이 박형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 박 시장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돼 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재선 가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박 시장 앞길에 장애물이 놓이면서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부산시장 선거 판도가 요동치게 된다.

4일 부산시와 정치권,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딸 입시 청탁 의혹 등 박 시장과 관련된 고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대검찰청과 기소 여부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시장은 이미 수차례 직간접적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대검과 기소 여부 조율 중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 지시 의혹과
딸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법리판단 몰두
불기소 땐 부산시장 재선 가도 탄력
기소 땐 재판 계류 중 공천경쟁 ‘치명타’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이어서 검찰은 오는 7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부산시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인 파장이 상당한 사안인 만큼 검찰은 막판까지 기소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이른바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딸 홍익대 미대 입시 청탁 의혹’에 대한 법리 판단에 몰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의 경우 당시 사찰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박 시장은 “국정원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딸 입시 청탁 의혹 역시 입시 청탁을 받았다는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청탁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시선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시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이 많은 만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론짓기 어려워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무리수를 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시장 측은 “걱정할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과 부산에서 제기된 박 시장 관련 사건들이 모두 부산지검으로 모인 데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여러 ‘긍정 시그널’이 포착된다는 것이다. 박 시장 측은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 조형물 특혜 의혹, 엘시티 특혜 의혹, 국정원 사찰 지시 의혹 등 사건의 다발은 여럿이지만 정황만 있지 증거가 없는 무리한 사안들이라고 주장한다. 기장군 땅·건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의 경우 이미 선관위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소명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입시 문제의 경우 서류를 다 내지 않은 것이 확인됐을뿐더러 결혼 이전의 일이기도 하다”며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고, 대략 13건의 사건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모든 사건이 불기소로 결정 나면 내년 6·1 부산시장 선거는 박 시장을 중심으로 판이 짜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소가 결정되면 상황은 한층 복잡해진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현직 단체장이 기소되면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소집돼 해당 인사의 당원권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당원권 정지는 재선을 노리는 박 시장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당원권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일 공산이 크다. 이 문제로 당 안팎에서 경쟁 주자들의 거센 공세에 시달려야 하는 데다, 당 차원에서도 이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박 시장에게 공천을 줄지는 미지수다.

박세익·박태우·김한수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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