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 ‘1억 미만 아파트’ 싹쓸이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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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대거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은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 아무리 많이 구입해도 취득세율이 1.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 거래가 급증했는데 부산에서는 99%, 울산 90%, 경남에선 79%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10대책 이후 거래량 급증
부산 99%·울산 90%·경남 79% 늘어

4일 국회 국토위 소속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후 올해 8월까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전국에서 총 26만 555건 거래됐다. 이는 직전 14개월인 2019년 5월에서 2020년 6월까지 거래건수(16만 8130건)보다 55.0%가 늘어난 것이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채에 달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원정 쇼핑’이 지방으로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1억 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3만 3138가구) 경남(2만 9052가구) 경북(2만 6393가구) 충남(2만 4373가구) 충북(1만 9860가구) 순이었다. 주택 수를 감안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부산도 1만 7400건이 거래됐는데 이는 직전 14개월간 거래량(8744건)보다 99.0%가 늘어난 것이다. 울산 역시 이 기간에 4248건→8087건으로 급증했고, 경남은 1만 6255건→2만 9052건으로 늘어났다. 거래량이 이 정도로 증가한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순회하면서 대놓고 ‘쇼핑’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시가격 1억 원 아파트는 시세로는 대체로 2억 원 정도다. 2억 원 미만 아파트는 오래돼 낡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 아파트 거래가 폭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7·10 부동산 대책은 두 번째 주택 구입부터 취득세율을 8%로 올리고 3주택 이상 및 법인에는 12%를 적용하는 등 취득세를 확 올렸다. 그러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은 수십 채 수백 채를 사도 모두 취득세율이 1.1%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도 제외된다. 전세를 낀 ‘갭투자’를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매입이 가능한 점도 노렸다. 부산에서는 사하구와 사상구, 울산은 울주군, 경남은 김해시 등의 아파트가 부동산 투기꾼의 ‘먹잇감’이 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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