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빈집 5000채…‘이행강제금’으로 관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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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빈집으로 오래 방치됐는데도 안전조치나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주인에게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전조치·철거 명령 불이행 땐 부과
주인 연락 안 되고 형편 힘든 경우 ‘사각’


부산시는 지난해 기준 부산 시내 빈집이 총 5069채라고 4일 밝혔다. 빈집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전기나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곳을 말한다. 부산지역 빈집은 인천(3976채), 대전(3858채), 서울(2940채)보다 많은 수준이다. 부산은 인구 유출 현상이 심한 데다 공동주택 선호 현상,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빈집이 타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4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오는 14일부터 빈집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늘어나는 빈집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

구·군청은 안전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집주인에게 해당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40%,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8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행 강제금은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매년 두 번 부과할 수 있다. 빈집은 1~4등급으로 분류된다. 부산 전체 5069채 중 1등급(양호)은 1618채, 2등급(일반)은 1972채, 3등급(불량)은 1149채, 4등급(철거 대상)은 330채다. 이 중 29%는 안전 문제로 더 이상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 3·4등급에 해당한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집주인이 빈집을 관리하도록 만들었지만, 여전히 문제는 많다. 오래된 폐가는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강제적으로 철거하거나 수리할 수 없다. 또 오랜 기간 집을 방치할 만큼 경제적인 여건이 힘든 사람도 있다. 부산 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집주인에게 공문을 보내도 연락이 되지 않는 집이 보통 20% 정도 된다”면서 “철거하는 데 지자체가 도움을 준다고 해도 자부담 부분을 걱정해 꺼리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김성현·이상배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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