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협 ‘수상한 대출·땅 매수’ 경찰 불송치 결정, 미궁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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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울산 출신 유력 정치인 최측근의 가족과 농협 사이에 이뤄진 수십억 원대 수상한 땅거래 사건(부산일보 지난 5월 6일 자 1면 보도 등)이 경찰 수사 4개월여 만에 불송치로 가닥이 잡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권력층을 등에 업은 투기 세력의 토착비리는 아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했지만,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인 최측근 친형 등 상대
‘부당 뒷거래’ 의혹 못 밝혀내
검찰 재수사·보완 요청 여지

5일 고발인 등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주 울산시 북구 A 농협에 대한 배임 의혹 고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일단 불송치로 수사를 1차 종결했으나, 검찰이 향후 재수사나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 완전히 마무리한 것은 아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하더라도,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앞서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는 지난 5월 17일 북부서에 A 농협을 상대로 정치인 최측근의 친형인 B 씨 등 4명에 대한 특혜 대출 여부, 사전 교감이나 부당한 뒷거래 등이 있는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B 씨 등 4명이 2016년 10월 A 농협에서 32억 원을 대출받아 옛 형제복지원 소유 부지를 42억 원에 공매로 산 뒤 1년 뒤인 이듬해 11월 같은 농협에 배 이상 가격인 85억 원에 팔아 수십억 원 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경찰은 농협의 배임 의혹에 무게를 두고 해당 농협을 압수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으나 속 시원한 답을 얻는 데 실패했다. 2017년 자본금 87억여 원인 소규모 농협이 왜 빚까지 당겨 무리하게 본관 신축 부지로 85억 원대 땅을 사들였는지,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부실 총회를 개최하면서까지 토지 거래를 강하게 밀어붙였는지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점이 2016년과 2017년으로 이미 3년 넘게 지나버린 까닭에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당시 농협이나 B 씨 등 당사자들의 통신 기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진술 대조에 치중하는 등 물리적으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농협이 B 씨 등에게 수십억 원을 대출하고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 외부 입김이나 뒷거래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사건 전반에 합리적 의심은 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물증을 찾지 못해 사실상 무혐의 처리한 셈이다. 또한 경찰이 집중한 배임 의혹의 경우 토지 매매 시기를 즈음해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거래 건이 확인됐고, 부동산 활황세가 이어지며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한 측면이 있어 수사에 진척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 측은 경찰 조사에서 ‘본관(종합시설) 신축 사업은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며 ‘(B 씨 등과) 토지 거래는 (이후 땅값이 크게 올라) 성공한 투자로 판단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농협의 종합시설 신축 공사는 현재 자금난과 설계 변경 등으로 장기간 중단된 상황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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