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차질 없다던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 시민에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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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의 자체 감사 등 여파로 대통령 임기(내년 5월)내 기반시설 준공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하 북항 1단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의원들은 북항 1단계로 추진 중인 트램사업과 더불어 일부 공공콘텐츠 사업 비용을 해수부가 부산시민에게 떠넘기는데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해수부가 자체 감사 결과를 반영해 전날(6일) 공고한 ‘사업계획변경안(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변경안)’을 근거로 제시하며 “문 장관이 수 차례 부산 시민들에게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9개) 등 10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사업은 계속하는데 우리(해수부)는 사업비 부담을 못하겠다. 부산시가 부담하든지, 민간투자를 하든지 해라’고 돼 있다”며 “부산 시민들이 우려했던대로 막대한 비용을 부산시에 떠넘겨버린 것이다. 부산시민들에 대한 꼼수, 약속위반이 아니고 뭐냐”고 따져 물었다.

안병길 의원 “해수부 약속 어기고
시 부담·민간유치하라는 꼼수”
최인호 의원 “북항 1단계 준공
문 대통령 임기 내 불가능 확인”

안 의원은 트램 사업의 경우 해수부가 당초 북항 재개발사업 총사업비에서 부담하겠다고 해놓고, 사업변경안에는 노면 레일 등 궤도 비용 300억 원만 부산항만공사(BPA)가 부담하고 트램 차량 구입비 180억 원은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변경안에 ‘공공콘텐츠 사업 중 1부두 복합문화공간 및 해양레포츠콤플렉스는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고 공공 또는 민간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대해서도 “해수부는 돈을 못대니까 부산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든지, 민간유치해서 하라는 뜻 아니냐”고 추궁했다.

예산 부족으로 건립 중단 위기에 처한 북항 오페라하우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와 관련, 당초 해수부가 800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가 김영춘 장관 시절 500억 원으로 깎였는데, 이 마저도 아직 진척이 없다고 따졌다.

결과적으로 트램 사업비(트램 차량 구입비) 180억 원, 1부두 복합문화공간 310억 원 및 해양레포츠콤플렉스 160억 원, 오페라하우스 500억 원 등 대충 잡아도 1150억 원을 해수부가 부산시민에게 떠넘겼다는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문 장관의 약속과 달리 북항 재개발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이 2022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해수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올해 8월 말 기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공정률은 86%로, 주요 기반시설 21개 공사 중 10개는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11개 기반시설 공사 중 도로·교량 등 9개는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나, 친수공원 관련 2개 조경공사(19만 4000㎡)는 대통령 임기가 지난 2022년 8월에야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친수공원은 부산시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임을 거듭 강조했다.

안병길 의원 역시 전날 해수부가 공고한 사업변경안에 사업기간을 ‘2008~2022년’에서 ‘2008~2024년’으로 연장하고 ‘충장로 지하차도, 오페라하우스, 공공콘텐츠, 트램 등 각종 공공시설의 준공 시기를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1-3단계에 표기’라고 명시된 부분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과 최 의원의 추궁에 문성혁 장관은 유권해석을 들며 “해수부가 도와주고 싶어도 항만 재개발법 상 트램 차량과 일부 공공콘텐츠 사업은 지원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했다. 문 장관은 또 오후 답변에서 친수공원은 사실상 대통령 임기(내년 5월)내 준공하되, 준공검사를 내년 8월까지 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최근 부산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로 남는 이익이 1조 2000억여 원 안팎에 달한다며, 항만재개발법 상 항만 재개발 이익의 25%를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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