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장동 딜레마’...선거 중립이냐 민심 수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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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발동될 수 있는 요건은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의결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문 대통령의 결심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가 연루된 의혹사건에 대해 특검을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도 청와대가 내세우는 특검 수용 거부의 명분이 된다.

그러나 대선 때까지 남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5개월이 ‘대장동 블랙홀’에 빠지면 국정 운영 동력을 크게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된다.

특히 대장동 의혹이 현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와 맞닿아 있는 데다 부동산 개발 업자, 지방공기업,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이 얽히고설킨 총체적 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국가적 난제가 터져 나왔는데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지난 5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입장을 낸 데 대해 “너무 한가한 소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7일에도 똑같은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기존의 발언을 반복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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