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트램 차량 부산시가 부담”… 해수부의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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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트램 차량 구입비를 부산시에 떠넘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BPA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해수부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만든 북항 1단계 재개발 제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7일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 진행 당시 '공공콘텐츠 및 트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란 해수부의 약속과는 크게 다른 결과여서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BPA는 이번 변경안이 9차 때 누락된 부가세와 축소된 예비비를 조정해 반영하고, 트램과 공공콘텐츠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
당초 약속 뒤집고 비용 떠넘겨
BPA “차량은 운영자 부담해야”
시 “법에 안 맞고 전례도 없어”
시민단체 “정당하지 못한 행정”

트램 사업의 경우 기존에 중앙역~국제여객터미널 1.9km 구간이었던 것이 5개 정거장과 차량정비 기지 등을 포함한 2.4km 구간으로 확대됐다. 사업비는 9차 때 기반시설과 차량을 포함해 482억 원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기반시설만 801억 원으로 책정돼 반영됐다.

이에 대해 BPA 측은 “북항 트램 예산의 기준이 됐던 오륙도선의 사업비가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이 늘었다”며 “다만, 재개발법에 의한 트램 사업의 인정 범위는 차량을 제외한 궤도와 그에 따른 신호, 정거장과 같은 부속시설 등 철도시설로 한정돼 차량 구입비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BPA가 트램 차량 구입비는 부산시 또는 향후 트램을 운영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부산시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BPA에 따르면 트램 차량 구입비는 180억~2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시 측은 “도로, 철도 등은 재개발 사업의 기반시설로, 사업시행자인 BPA가 비용 부담 주체가 되는 게 맞다”며 “서울 위례신도시와 양산 사송지구 개발 때도 사업시행자인 SH와 LH가 철도시설과 차량을 다 부담하고, 국토부에 문의해 봐도 차량 구입비만 별도로 지자체가 부담한 사례가 없다”고 맞섰다. 또 ‘철도건설법’이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어 시설뿐 아니라 차량까지가 철도에 포함된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앞서 시민단체가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부산 시민에게 재개발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음에도 해수부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트램 노선은 지원이 되고, 차량 구입비는 안 된다는 기계적인 행정 집행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BPA는 또 공공콘텐츠 사업 중 부산시에 귀속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수부 감사에서 지적 받은 1부두 복합문화공간(329억 원)과 해양레포츠콤플렉스(202억 원) 사업을 10차 사업계획 예산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북항 마리나나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처럼 BPA가 공공방식으로 직접 시행하거나 오션컬처 아일랜드 조성(북항 유람선 운영사업과 부대시설 건립)과 같이 민간 방식으로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PA는 또 연약지반 개량 공법 변경을 통해 북항 1-2단계 구역 도로와 차도교(1단계 연결교량)의 공기를 각각 3개월과 15개월 단축해 내년 4월 말 도로 조기 개통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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