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대법원 패소에도 어민 ‘온배수 피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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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국감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수원이 대법원 패소에도 불구하고 온배수로 인한 어민들의 고통을 장기간 외면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이날 오후 한수원 국감에서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한수원이 패소했음에도 고의로 피해보상을 지연시키며 부산 기장군 어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조속히 피해 어민들의 보상을 완료하고,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 가속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대와 고리원전 용역비 소송
지난 7월 6년 다툼 끝 최종 패소
“확산 범위 과다하게 산정” 주장
기장 어민 보상 진행 불가 고수
김정호 의원 “산업부, 사태 방치”

앞서 김 의원은 올 8월, 45년간 고리원전 온배수 영향으로 고통받는 기장군 어업인피해 보상대책위원회(이하 기장어대위)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발전소 온배수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자연 상태의 해양생태계 교란과 어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초당 2092t의 양으로 연간 약 664억t(2020년 기준)에 달하는 온배수가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소 배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 이래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 보상액의 누적 기준은 7748억 원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전체 발전소의 연간 온배수 배출량(664억t) 중 47%인 313억t을 차지할 정도로, 발전사 중 가장 많은 온배수를 5개 원전본부에서 배출하고 있음에도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313억t 중 단 0.001%(43만t)만을 양식으로 재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온배수 재활용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며 직격했다. 국내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중 나머지 270t은 해수 온도보다 약 7℃ 높은 상태로 주변 해역으로 배출되어 주변 해역에 어업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올 7월, 전남대와의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조사’ 용역비 반환소송에서 대법원 기각으로 6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대법원판결과 별개로 ‘전남대 조사 결과는 하자가 있다’는 뜻을 고수하며 기장어대위의 어민피해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법원 판결문에서 전남대 보고서 결과가 어업피해 대상을 산정하는 데 잘못 사용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결했음에도 한수원은 “본 소송은 용역비 지급에 대한 소송이며, 전남대의 온배수 확산범위 12.4km와 어업피해 범위 17.5km가 과다 산정되었고 일부 하자가 있기에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보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한수원이 보상해야 하는 어업권이 늘고, 피해 보상액이 많다는 이유로 시간 끌기에 나서며 어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 패소했음에도 판결문에서 일부 하자에 대해 인정했다는 이유로 꼬투리를 잡아 고의로 피해보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판결문에는 종합적으로 볼 때 전남대 결과로 어업피해 대상 어업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한수원을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한국전력도 사실상 무책임한 방관으로 이러한 사태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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