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계속 바뀌는 김만배 ‘그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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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호 소유주 논란 확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발언이 계속 뒤바뀌어 발언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다. 김 씨는 화천대유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모두 부인한다. 첫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12일 오후 곧바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영학 녹취록 의혹 땐 전면 부인
검찰 조사 후 “갈등 막으려 발언”
어제 오후 “말한 적 없다” 뒤집어


■김 씨 ‘그분’ 발언 두고 오락가락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뇌물공여 혐의로 소환된 김 씨에 대한 조사를 12일 0시께 마치고 김 씨를 귀가시켰다. 검찰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4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날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토대로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정민용 변호사가 제출한 자술서 등을 고려할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칭한 것으로 본다.

김 씨는 검찰 조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며,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천화동인 1호가 ‘윗선’의 몫으로 설정된 법인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에 대해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구(舊)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씨가 ‘그분’ 발언을 한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의 해명이 발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윗선’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본다.

김 씨의 이 같은 발언은 기존 입장과는 180도 다르다. 김 씨는 검찰 소환 조사 전 대리인을 통해 “천화동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씨는 검찰 조사가 끝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12일 오후 또 한 번 자신의 입장을 번복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장시간 조사를 받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 말했거나, 질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했을 수 있다”며 “‘그분’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정정했다. 이처럼 김 씨의 입장은 △녹취록 안에 있는 발언을 실제 했는지 △허위로 한 말인지 △취지가 잘못 전달됐는지 등을 놓고 오락가락한다.



■검찰, 조사 하루 만에 영장 청구

김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설득력 떨어지는 해명도 논란을 부추긴다. ‘화천대유 법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현직이던 시절 집무실을 방문한 이유에 대한 김 씨의 해명이 대표적이다. 김 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법원 청사를 9차례 방문했고, 그중 8차례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그는 논란이 확산하자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편의상 그렇게 쓰고 실제로는 대법원 구내이발소를 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씨의 진술은 최근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측은 “원칙적으로 방문하려는 대법관실에 신청자의 방문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할 수 있다”며 김 씨의 진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12일 오후 김 씨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본다. 김 씨의 각종 진술과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과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말 맞추기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법원에는 천화동인 1·2·3호의 회사 해산을 명령해 달라는 신청서가 접수됐다. 성남시민 박 모 씨 등 6명은 12일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상법 176조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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