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등 민간업자 1조 6000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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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사업 이익 대부분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갔고, 공공 환수 이익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말한 “사업 수익의 50~70%를 환수했다”는 주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경실련 “공공환수 10% 불과” 주장
“50~70% 환수” 이재명 주장 반박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며 “1조 6000억여 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 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 현황’과 ‘용지별 공급 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 △주택 분양 매출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택지 조성과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 이익을 산정했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벌어들인 추정 이익은 택지 매각 이익(7243억 원)과 아파트 분양 이익(1조 968억 원)을 더해 1조 8211억 원이었다.

경실련은 해당 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조 6000억 원은 화천대유 등 민간 개발사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 중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등 개인 7명이 챙긴 이익은 8500억 원에 달하며, 김 씨와 그의 가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토건 부패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성남시는 국민이 위임한 토지수용권·독점개발권 등 공권력으로 논밭·임야 등 그린벨트를 강제 수용해 개인 7명과 민간 사업자에게 1조 60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업 특혜·로비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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