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해운사 운임 담합, 원칙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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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 국감서 입장 재확인
“해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땐
이번 담합 사건 제재 불가”
전원회의는 연기 가능성 시사

조 위원장은 다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관여돼 있어 이들이 낸 의견서가 굉장히 많고, 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전원회의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의원은 이번 담합 사건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해운사 경영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보고 있는 2003∼2018년 기간 11개 국내 해운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이 HMM을 제외할 경우 3조 8000억 원, HMM을 포함할 경우 2조 60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피심인(해운사)들의 재정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이 종합적으로 부과될 것”이라며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는 결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 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사에 발송했다. 제재 수위는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조 위원장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선 “해운법 개정에서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회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해수부는 해운사들이 내년도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만큼 늦어도 올해 11월 말까지는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와의 협의·절충작업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운법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와의 협의 등을 전제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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