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경의 부동산 이야기] 반값 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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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건설부동산팀장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체계가 7년 만에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지난 19일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면서 중개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뜸해 당장 큰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지만,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소 간 갈등과 분쟁이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 시행규칙의 주 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한 것이다. 6억 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과 3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은 요율 변동이 없다. 지방 중소도시는 별 달라지는 것이 없고 서울 등 수도권과 동부산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요율 인하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크게 보게 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상한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다. 9억 원 이상은 기존엔 0.9%였지만 세분화돼 요율도 인하됐다.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0.4%에서 0.3%로 낮아졌다. 6억 원 이상은 0.8%에서 0.4~0.6%로 인하됐다.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매매에서 매수·매도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간은 9억 원에서 12억 원 미만이다. 가장 큰 폭(0.4%포인트)으로 인하돼 11억 원 주택 매매 시 수수료 상한은 기존 99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440만 원을 덜 내게 된다. 임대차는 6억 원에서 12억 원 미만까지 반값 수수료가 적용돼 혜택이 가장 크다. 6억 원 주택은 480만 원에서 240만 원, 11억 원 주택은 88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번 개편으로 6억~9억 원 구간에서 임대차 중개수수료가 매매보다 높았던 역전 현상도 사라지게 됐다.

이 같은 수수료율은 중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이 협의해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낮아진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받으려는 중개인과 수수료를 낮추려는 매수·매도인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고가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업소는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편으로 피해를 보게 된 중개업소들이 낮아진 최고요율을 정가로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테고, 이로 인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반값 복비 등을 내세워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이번 중개 수수료율 개편을 계기로 더욱 치열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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