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손실보상금 ‘2조 400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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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3분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80만 개 업체에 2조 4000억 원 규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7월 7일~9월 30일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다. 집합금지 업체는 2만 7000개(3%)이고 영업시간 제한 업체는 77만 3000곳(97%)이다.

소기업·소상공인 80만 곳 대상
27일부터 ‘신속보상’ 신청 가능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 대상은 62만 곳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77%이고 지급액은 1조 8000억 원으로 전체의 73%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 곳으로 73.6%를 차지했고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 원으로 가장 많다.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 곳으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49.2%)을 차지했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 원의 보상액을 받는 사업체가 20만 3000개로 전체의 33.0%였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만 3000곳(15.0%)이다.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사업체는 330곳으로 0.1%에 그쳤고 하한액인 10만 원을 받는 사업체는 9만 곳(14.6%)이다. 하한액을 받는 9만 곳 중 76.8%인 6만 9000곳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이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미용업, 목욕장이 2만 3000곳 포함돼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들은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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