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대신 ‘소형주택’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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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의 이름이 소형주택으로 바뀌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최대 60㎡까지 확대해 침실 3개, 거실 1개 등의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거면적 최대 60㎡까지 확대

먼저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다. 통상 24평형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59㎡인 점을 감안하면 원룸형주택을 24평형 크기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거실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부족을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단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라면 거실·침실 분리도 가능하다. 통상 대학가 앞에서 학생들을 위해 지어진 원룸형주택과 비교적 큰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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