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 가혹한 세금… 현 정부 4년간 근소세 3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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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이른바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인 돈이 6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산 관련 국세 규모는 2.4배 불어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상치 못한 자산시장 거품이 상당 부분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낸 효과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13조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7조, 2017년보다 13조↑
개인사업자 종소세는 오히려 감소
양도세 등 자산 관련 세금 68조
전년도 46조보다 47% 늘어나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국세 수입은 지난해 68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 자산 관련 국세 수입이 총 46조 4000억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1년 새 자산세수는 46.8%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세수는 2.4배 규모로 불어났다.

자산 세수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다. 2017년 1조 7000억 원이던 종부세수는 2020년 3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1년에는 6조 1000억 원으로 급증하며 3.6배가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 15조 1000억 원에서 36조 7000억 원으로 2.4배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6조 8000억 원에서 15조 원으로 2.2배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4조 5000억 원에서 10조 3000억 원으로 2.3배 늘었다.

한편,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 2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34조 원) 실적과 비교해 13조 2000억 원(38.9%)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어가는 세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감소했다.

정부는 이처럼 근로소득세수가 급증한 요인으로 근로자 수 증가를 들고 있다. 경제 회복으로 취업자가 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도 늘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50만 명. 2017년(1801만 명)과 비교해 149만 명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약 10명 중 4명(37.2%)꼴인 725만 5000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결국,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지는 구조다. 더구나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진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표구간은 2008년 1200만 원·4600만 원·8800만 원 구간으로 설정된 이후 올해로 15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3519만 원에서 3828만 원으로 8.8% 늘었고,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5.0% 상승했다.

이 기간 한 근로자가 종전까지는 4600만 원 이하 과표 구간에 포함됐다가 통상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4600만 원 초과 과표 구간에 편입될 경우, 이 근로자의 근소세율 최고구간은 15%에서 24%로 올라간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은 늘어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기간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이러한 과표 구간이 애매한 월급쟁이 주머니만 털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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