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금품 살포 신고하면 3000만 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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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사업자가 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어촌주민의 동의를 얻으려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민간사업자들이 현금 등을 제공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4일부터 ‘해상풍력 금품살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어촌, 금전 지원금 싸고 갈등
수협, 부정 차단 신고제 운영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어촌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 지원금을 둘러싼 주민들간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민간발전사업자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두고도 어촌사회의 분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이 해상풍력발전소가 조성될 해역에서 실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은 배제하는 반면 연관성이 없는 타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근거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이해당사자가 아닌 주민의 동의를 얻으려 현금 등을 제공하면서 주민간 갈등과 반목이 곳곳에서 일어나 어촌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수협은 이처럼 발전사업자가 어촌계·어업인 단체·주민 등에게 해상풍력 사업추진 동의를 명목으로 현금·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본인 동의 없는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등 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언론보도 등에 의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신고사항이 이미 수사중인 경우 등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금품살포 관련 직접적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와 구체적 사실을 신고하면 30만 원이 지급되고, 신고된 내용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최대 3000만 원, 유죄판결까지 받으면 최대 3000만 원이 지급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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