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권 대폭 축소, 중수청서 주요 범죄 맡아… 원전·대장동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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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어떻게 달라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축소되고,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된다. ‘한국형 FBI’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그간 검찰이 맡아왔던 주요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12월까지 선거 범죄 직접 수사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사라져
별건 수사 못 하고 공소 제기만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주요 범죄를 직접 수사했으나, 앞으로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경찰 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상호 견제 차원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신설 조항에 따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엄격히 분리된다. 앞으로 부패·경제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 검사는 관련 자료와 증거 등을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검사에게 제시하고,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시민단체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사라진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불가하다. 검찰은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에 대해 손을 쓸 수 없게 됐다며 반발한다. 입법을 추진한 민주당은 검찰이 가진 보완수사 요청권을 활용하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건에 대한 부당수사를 할 수 없고,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진술을 강요할 수도 없다.

또 국회는 분기별로 ‘직접 수사부서 현황보고’를 시행한다. 검찰총장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 소속 검사, 수사관 등의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4개월이다.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유지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월성 원전 의혹, 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이어갈 전망이다.

앞으로 주요 범죄 수사는 검찰 대신 중수청이 맡는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중수청을 1년 6개월 내 출범시키고, 검찰에 남은 수사권을 모두 가져갈 기세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수사 기능을 대부분 잃고 공소 제기 역할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권한과 위상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검찰은 수뇌부가 줄사퇴를 할 정도로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했지만 결국 법안 시행을 막지 못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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