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불편한 동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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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새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일정 수 이상의 장관이 참석해야 하는데 새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이 늦어질 수 있어 이전 정부의 장관들이 정족수를 채우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장관 임명 늦어질 가능성
문 정부 장관들 당분간 잔류

민주당 출신 장관들은 당초 윤 당선인 취임 하루 전인 오는 9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장관직을 떠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 중 일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잔류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헌법 제88조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과 총리를 빼고 장관이 적어도 15명은 참석해야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장관의 수는 18명인데 이 가운데 민주당 출신 장관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7명이다. 한정애 장관의 경우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정부 출범 뒤 무난하게 자리를 떠날 전망이다.

하지만 나머지 정치인 장관 6명이 동시에 떠난다면 참석 가능한 장관의 수가 12명밖에 남지 않아 ‘의결정족수’인 15명에 미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총리 측은 최소한 민주당 출신 장관 3명은 내각에 남겨 국무회의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과거에도 새 정부의 국무회의 성립을 위해 전임 정부 장관들이 잔류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 비정치권 출신 장관들이 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 출신 장관이 많다 보니 당적이 다른 정당에 소속된 장관들 가운데 일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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