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폭락’에 금융당국 긴급 동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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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소비자 보호 법률 필요

‘루나 사태’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근거 법률이 없어 직접적인 개입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감독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가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는 구조여서 금융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선 한국산 코인(김치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의 가치 폭락 사태로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 가치에 고정(페깅·Pegging)된다. 보통 ‘1코인=1달러’와 같은 방식으로 연동돼, 가치가 급등락하는 다른 일반 코인보다 ‘안전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테라의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보통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가치 고정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 채권이나 어음 등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한 반면, 테라는 현금성 준비자산이 아닌 또 다른 코인(루나)으로 달러 가치를 고정하려 했다. 1테라를 1달러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1달러만큼의 루나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락하면서 ‘1테라=1달러’ 가치 고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루나 사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해 왔다.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올해 정부안 마련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이 병행된다. 이어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도 검토된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 기관의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 그외 대체불가능토큰(NFT)를 특정금융정보업법 상 가상자산으로 포함해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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