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에 착수했다.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중기부 예산 25조 8575억 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 5355억 원)보다 3220억 원 늘었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 명이 지원받는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이날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특히 생업으로 바빠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앞서 온라인신청시스템도 개선했다.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