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3시간 만에 입금” 반색한 사장님 “추가 보상도 꼭…”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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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으려면

30일 대전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날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30일 대전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날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30일 시작됐다.

자영업자 등은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전체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오후 7시 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

업체당 600만~1000만 원 지원

폐업했어도 지난해 영업 땐 해당

연매출 50억 이하 중기업도 대상


■첫날 표정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소상공인들은 힘든 시기에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정 모(45) 씨는 “점심시간에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는데, 신청 3시간 만에 600만 원이 바로 입금됐다”며 “치솟는 물가에 인건비, 월세 등으로 늘 마음을 졸여 왔는데, 오늘만큼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39) 씨는 “오늘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외식으로 소고기를 사 먹으며 기분 전환을 할 생각”이라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준수하면서 그로 인해 본 손해를 생각하면 결코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보상 정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상과 범위

30일 지급을 시작한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이 그 대상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이다. 그리고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도 포함된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 판별해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중기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업종은 주로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와 임대 서비스업 등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보전금 액수 산정

손실보전금의 업체별 지급액은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비교한다.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폐업자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앞서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은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30일 정오에 시작한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7월 29일까지 2개월이다.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

우선 지급 2일 차인 31일까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 개 업체의 신속지급대상부터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이후 공동대표 운영,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 업체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5월 31일까지 첫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하고 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7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 받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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