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대표들, ‘대법 판단 불복’ 릴레이 1인 시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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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이 12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법원의 판단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부산지역 96개 택시사업자 일동 제공 부산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이 12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법원의 판단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부산지역 96개 택시사업자 일동 제공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택시업체 대표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법원 판단에 반발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택시업체가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가며 최저임금을 맞추려는 행위는 사측의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서다.

‘부산지역 96개 택시사업자 일동’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날부터 부산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 1657개 택시사업자 관계자들도 지역법원 앞에서 제각기 릴레이 1위 시위를 펼친다.


최저임금 맞추려 근로시간 단축

대법 “노사 합의해도 사측 잘못”

사측 “경영난 현실 외면한 판단”

부산 등 지역법원 앞 시위 진행


사건의 발단은 2009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택시 기사의 초과운송수입(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전국적으로 기사와 업체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업계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그러다 경기도의 한 택시업체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둘러싼 소송전이 발생했고,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한 업체 측의 행위는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에도 대법원은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택시업체가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며 업체 측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업체들은 소송을 제기한 기사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체불임금 청구 소송은 360건으로, 참여한 기사만 3000명이 넘는다. 잇따른 대법원 판단으로 소송전에 새로 뛰어들 기사도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

업체 대표들은 “대법원의 결정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법인택시 노사의 현실과 고민을 철저히 외면했고, 업계의 지불능력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며 “1·2심 재판부는 택시업계 현실을 반영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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