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게시 의무화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수의사 2인 이상… 내년부터 시행

내년 1월 5일부터는 수의사가 두 명 이상인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부터는 나머지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병원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게시해야 한다. 또 수술 등 중대한 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병원비를 동물 주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7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동물주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진료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 해당된다. 만약 서명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이나 동의 절차로 진료가 늦어져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땐 진료 뒤 설명과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병원비도 알려줘야 한다.

게시해야 하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초진비·재진비·상담 △입원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다.

병원비는 동물병원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홈페이지 등 알아보기 쉬운 곳에 벽보, 책자, 인쇄물 등을 비치 또는 게시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그러나 가축(소 말 돼지 염소 사슴 닭 오리)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 전문병원은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조사를 한 후 시·도, 시·군·구별 최저·최고·평균 중간 비용 등을 분석하고 동물병원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