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 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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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또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 뉴스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사람이 차보다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한기홍·부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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