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제헌절을 공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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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필자가 교사로 현직에 있을 땐 제헌절이 4대 국경일의 하나였다. 음력으로 6월 16일이 생일인 필자는 천세력을 찾아 내가 태어난 해(1943년) 음력 6월 16일이 그 해의 양력으로는 며칠인가를 찾아보았다. 1943년 음력 6월 16일은 양력으로는 7월 17(제헌절)이었다. 당시 제헌절은 공휴일이라 모든 가족과 함께 생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필자의 생일을 양력 7월 17일로 고정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제헌절은 식목일, 한글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 즉 기틀은 헌법이다. 한 나라가 지향하는바, 정체성을 담아놓은 최고의 법이 헌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2일 제헌 헌법을 제정하고, 이어 7월 17일에 공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헌절이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5년 8월 15일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라면 1948년 8월 15일은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 탄생한 건국절인 것이다. 비록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만의 단독정부이긴 하지만 UN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유일한 한반도의 합법정부로 탄생한 것이다.

그 이후 국민의 열화와 같은 여론, 성원에 힘입어 한글날은 공휴일로 다시 자리를 되찾았으나 제헌절은 아직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태다. 어서 제헌절도 한글날처럼 제자리를 되찾아 공휴일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어찌 이것이 필자 개인만의 바람이겠는가.

정공용·부산 서구 보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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