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 법 개정 사실 모르는 운전자 많아 곳곳 혼란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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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됐다. 제도 시행 첫날 운전자들은 대체로 새로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습이었지만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운전자도 상당수 있어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됐던 운전자의 보호자 보호 의무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대상‘건너려고 하는 사람’으로 확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대상

‘건너려고 하는 사람’으로 확대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건 없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 중인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멈추면 됐던 과거와 달리 일단 멈춰 선 뒤 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날 부산 도로 곳곳에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졌다. 계도활동이 진행된 부산 동구 초량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많은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차를 몰았다. 동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이 횡단보도 위를 달리는 차들을 멈춰 세운 뒤 운전자에게 변경된 교통법규를 안내했다. 자신이 왜 적발됐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던 운전자들은 경찰 측의 설명을 들은 이후에야 고개를 끄덕였다. 약 30분간 진행된 계도활동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 차량은 10여 대에 달했다.

점심시간마다 학생들 교통지도를 담당한다는 정 모(61) 씨는 “법 시행 전에는 횡단보도에서도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 위험해 보였다”면서 “법이 바뀌고 나서는 차들이 멈춰 서고 있어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고 말했다.

동구 초량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하는 상황에서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경찰에 적발됐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다가가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시도하려다 단속에 걸린 것이다. 일부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목격하고도 정지하지 않아 경찰이 주의를 주기도 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나머지 우회전 직후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보행신호가 끝나길 기다리다 뒤차의 경적 세례를 받기도 했다.

동부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지만 아직 많은 시민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당분간 계도 활동을 이어가면서 바뀐 규정을 널리 알려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제도 정착 여부를 살펴본 뒤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교차로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반사지, 현수막 등을 부착해 홍보도 진행한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관내 교차로, 학교 등지에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김진우 교통안전계장은 “새로 바뀐 교통법규로 인해 일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곧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당분간 단속은 하지 않고 계도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규정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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