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9층에서 여친 밀어 살해한 30대, 1심서 징역 25년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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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고층 아파트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씨에 대해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후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수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김 씨의 마약 범죄도 드러났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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