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목숨 앗은 아파트 화재경보 시스템, 제도 개선 ‘첫걸음’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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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고층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18일 소방 관계자 등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화재 당시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고층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18일 소방 관계자 등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화재 당시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가족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고층 아파트 화재(부산일보 6월 28일 자 8면 등 보도)와 관련해 정치권이 허술한 현장의 화재경보 시스템과 운용 방식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섰다.

지역 국회의원이 참가해 진행된 관계기관 화재 현장 방문에서 유가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중앙시스템으로 화재경보를 인지한 직후나, 오작동이 난 세대에 대한 조치를 끝낸 뒤 정지돼 있던 화재경보기를 바로 재가동했다면 이런 참극이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운대 재송동 아파트 화재 관련

김미애 의원, 대책 모색 간담회

“동별 제어 근거 법령 찾아볼 것”

방재인력 1명만 배치 문제도 제기

유가족, 경보기 복구 지체 등 따져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재송동 아파트 화재 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화재 원인과 대책 모색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운대소방서, 해운대구청 관계자를 비롯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 소장, 유족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부산일보〉가 잇따라 지적한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 미작동과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방재 인력의 대응 적정성 등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의견을 들었다. 김 의원은 “화재경보기가 동별로 제어되는 구조였다면 오작동이 난 동에만 화재경보기를 꺼놓고, 다른 동은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킬 수 있어 실제 화재가 난 동에서는 경보기가 울렸을 것”이라며 “화재경보기의 동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근거 법령을 확인한 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소방시설과 시스템이 아직 첨단화돼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화재감지기 오작동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 측은 현장에서 오작동을 확인하고 화재경보기를 정지했다. 화재경보기는 특정 동만 제어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전체 화재경보기가 정지됐고, 3분 후 참사로 이어진 실제 화재가 발생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부산시소방재난본부 측도 이번 참사를 통해 새벽 시간 화재경보 민원 등으로 아파트 현장의 방재 인력들이 화재경보기 전체를 꺼놓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화재경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원은 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화재경보기를 정지했다고 하더라도, 오작동에 대한 조치가 끝났다면 신속히 정지를 해제했어야 했다”며 “화재감지기 점검·정비 후 서둘러 화재경보기를 재가동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방시설 점검으로 인한 화재경보기 정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소방 등 관계기관과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긴급 간담회에 이어 18일 오전 화재가 발생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을 소방, 경찰, 유가족 등과 함께 방문해 화재 당시 대응 과정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대단지 아파트에 방재 담당 인력이 1명뿐인 점 등을 꼬집으며, 현행법상 방재 인력 의무 배치 기준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여한 유가족을 비롯한 소방시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꺼놓은 경보기의 복구를 지체한 점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과실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중앙시스템이 추가 화재경보를 감지한 시점에 왜 즉시 화재경보를 다시 작동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담당자가 당시에 정신이 없어서 복구 지시를 놓쳤다고 말한 해명 역시 유가족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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