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탈락” 공시생 죽음 1년 만에… 부산시교육청 면접관 구속 (종합)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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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의 유족이 최근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대진 기자 지난해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의 유족이 최근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대진 기자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 간부가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유족 측이 사건 관련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지 1년 만이다.

1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14일 부산시교육청 소속 A 사무관을 구속했다. A 사무관은 지난해 7월 문제의 임용시험에서 부산의 한 특성화고 학생 B 군이 속한 면접조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5등 합격하고 3등인 난 불합격”

임용시험 탈락 공시생 극단 선택

유족 “불공정한 면접 탓” 고소

경찰, 관련 의혹 사무관 구속

면접관·지원자 청탁 여부 수사


B 군은 지난해 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지원해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했지만 2차 면접에서 순위가 바뀌면서 최종 불합격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 측은 B 군이 1차 필기시험에서 3등으로 최종 3명을 선발하는 해당 직군에서 합격권에 들었지만, 2차 면접시험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종 순위가 뒤로 밀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유족 측은 면접 불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7월 말 A 사무관 등 면접관 3명과 채용 담당 시교육청 공무원 4명 등을 직무유기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족 측이 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당시 B 군 등 5명이 응시한 면접에서, 필기시험 기준 5위였던 학생이 면접위원 3명 중 2명으로부터 모든 항목(5개)에서 ‘상’을 받아 ‘면접우수’로 합격했다. ‘면접우수’는 면접위원 과반수로부터 ‘상 5개’를 받으면 최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당시 B 군이 지원한 직군의 면접조에서는 필기시험을 기준으로 1위와 5위가 ‘상 5개’를 받아 합격했고, 이에 3위였던 B 군이 최종 4위로 밀리며 결국 불합격했다. A 사무관은 다른 면접위원 2명과 달리 5위 학생에게 ‘상 5개’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채점표를 최종 제출하기 전 일부 항목을 ‘상’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해당 면접조의 채점표가 다른 조보다 늦게 제출된 점 등을 근거로 면접위원 3명이 채점 결과를 의논하고, 지원자들의 생년월일이 노출돼 제대로 블라인드 면접이 이뤄지지 않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A 사무관과 나머지 면접위원 혹은 지원자들 사이에 청탁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A 사무관은 자신이 면접관이라는 사실을 미리 지원자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사무관의 경우 혐의가 구체적인 데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하는 한편, 다른 공공기관 소속 나머지 면접관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인사위원장인 오승현 부교육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채용 담당 시교육청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족 측은 “아들이 불합격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수십 번이나 시교육청에 전화를 걸었는데, 답이 없거나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회피했다”며 “행정심판 같은 제도를 안내해 줬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자살방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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