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초등학생 익사, 국가·지자체 공동 배상해야”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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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총 5800여만 원 지급 명령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 태화강 물놀이장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 군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와 울산시가 유족에게 총 5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9살이던 A 군은 2020년 7월 울산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생태관 인근 선바위교 아래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 지점은 수심 1.7m 정도로 성인도 물에 잠길 만큼 위험이 컸지만, 수심 변화를 확인하는 표지, 위험을 알리는 부표, 접근을 막는 시설 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는 이틀 동안 총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도, 지자체가 안전 실태와 관련 시설을 점검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시가 배치한 안전요원 6명은 퇴근 전 근무 확인을 받기 위해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상태였다.

사고 장소는 국가하천인 태화강의 일부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울산시가 유지, 보수, 관리를 해 온 곳이다. 울산시가 2011년 8월부터 479억 원을 들여 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물놀이를 제공했는데, 여름철이면 하루 1000명 이상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재판부는 “여름철 방문객이 증가하고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데도 안전요원 근무 시간을 조정하지 않는 등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군의 나이와 과실 정도,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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