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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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가 대상
BPA 자율성·독립성 확보엔 미흡
관리주체 기재부서 주무 부처로
개별 기관 책임·권한·역량 커져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경영·인사 자율성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고, 음주운전 등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 수준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기재부가 경영평가·임원추천·재무 관련 협의에 촘촘히 관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덩치가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무 부처와 개별 기관의 책임·권한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 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 원,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인 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PA)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또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우편사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에따라 부산항만공사(BPA)의 경우 이전보다는 인사·경영 등에서 기재부의 간섭이 줄어 자율·책임경영이 강화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BPA의 독립성 강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기타공공기관이 예타 사전협의 대상에서 빠지긴 하지만, BPA가 항만 개발사업 등을 하려면 여전히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하고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는 BPA의 자율성·독립성 상실 등을 지적하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에 △지방공사 전환 △독립적인 항만개발권 보장 △부산시의 지분 참여 보장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한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늘린다. 보수와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 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돼 있어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좋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도 더 많이 받게 된다.

또 공공기관의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현재의 총사업비 1000억 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 원 이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하게 한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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