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지방재정 3법' 발의…지역 기업·공공기관 숨통 트일까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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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부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부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민간투자 사업 중 전문기관에서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정부가 지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검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역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중복 절차에 대한 지적이 계속된 상황에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봉민(사진·부산 수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 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한 ‘지방재정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 민간 투자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전문 기관에서 적격성 조사를 한 차례 실시한 뒤에도 ‘지방재정법’으로 인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한 차례 타당성 조사를 더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사실상 이중 절차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2000억 원 미만인 신규 민간 투자 사업 중 전문기관 등에서 적격성 조사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 기간을 단축해 지방의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의 행정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 제한 기준을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체납액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재량규정을 삭제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자체는 체납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30만 원이라는 소액 체납을 이유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 의원은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관허사업 제한 기준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 간 형평성 제고와 납세 의무 일원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당 기관 임직원의 취득세 감면 일몰 또한 같은 기간까지 늘리는 법안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 추가 이전 논의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 가며 이제는‘지역 격차’를 넘어 ‘초격차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번 ‘지방재정 3법’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 지방시대’가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부합하는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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