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 주택 10채 중 3채가 ‘깡통 전세’ 위험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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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부채율 구간별 보증 현황’
90% 초과 주택 비중 해마다 증가
다른 구간 비해 사고율 최대 24배
다세대주택 전세보증사고 급증
사기 공모자 처벌 근거 마련해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의 약 30%가 부채비율 90%가 넘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전세 이미지 사진 캡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의 약 30%가 부채비율 90%가 넘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전세 이미지 사진 캡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의 약 30%가 부채비율 90%가 넘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 사고액 역시 2008년 8억 원에서 올해(7월 현재 기준) 997억 원으로 약 125배나 급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의 부채비율 사고율은 부채비율 70% 이하 0.4%, 70~80% 0.7%, 80~90% 1.4%에 불과했지만, ‘깡통전세 위험 주택(부채비율 90% 초과)’의 사고율은 9.4%로 다른 구간에 비해 최소 7배에서 최대 24배까지 높았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져 집 주인이 집을 처분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로,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로 보고 있다.

문제는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거의 없어 고위험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저위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HUG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 1년에 최소 0.115%에서 최대 0.154%이며, 부채비율에 따른 차등 폭은 0.013~0.015%포인트(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깡통전세’ 주택 증가로 인해 보증사고 숫자가 늘다 보니 HUG에서 대위변제를 한 금액도 2017년 기준 34억 원에서 2021년에 5040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0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HUG의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보증운용배수는 2024년 법적 보증 가능 범위인 60배를 넘어 64.6배가 예상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억원(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 52억 원(27건), 2021년 622억 원(251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 사고액이 997억 원(427건)으로 크게 늘었다. 7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사고액과 사고건수를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HUG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이 가격 산정 방식 가운데 하나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상의 가격을 시세로 인정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다세대주택(빌라)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사고액이 803억 원으로 전체 관련 사고금액의 80.5%에 달했다. 다세대주택의 사고 금액은 2018년에는 1건도 없었으나 2020년 30억 원(14건), 2021년 481억 원(195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7월 기준 803억 원(342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가 커진 것은 최근 신축 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관련 전세 사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축 빌라에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실제 시세보다 감정평가서를 높게 받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식이다.

유경준 의원은 “안정적인 보증운용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며, 부채비율에 따른 리스크에 비례해 보증료율을 책정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일준 의원은 "전세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세입자 전세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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