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사법원 부산 설립,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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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해사법원부산설립추진위 위원

10여 년 동안 끌어온 해사법원 설립 논의를 이제 끝내자. 국회가 책임지고 설립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해사 관련 소송, 중재, 보험, 금융, 선박 구매와 막대한 소송비용 등의 국부 유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상당 부분 부산 관련 업계의 부담이 크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해사법원 없는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수치다.

선원, 선박관리, 해사중심지 해양수도 부산은 타지역과 비교할 것 없이 최고 적지다. 입지 정당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해양수도 부산에 하루속히 설립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사소송 전문법원의 부재로 해양 관련 계약·분쟁심판의 준거지를 영국·싱가포르·중국 등 해외로 지정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분쟁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 규모가 연간 최소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운·조선·무역 등 해양 부문의 복잡한 계약체계와 분쟁조정 기능 미비로 국내 기업 경쟁력 저하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해사 관련 소송은 해운·조선·해양오염·항만물류·해양에너지·수산·어업 분쟁 등 다양하고, 특수한 해사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고 있다.

영국이 주도하고 있던 해사사건 분야는 최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후발 주자로 나서면서 ‘해상법 메카’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10개의 해사법원과 34개의 지원을 두고 570명의 판사가 66가지 해상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연간 1조 원 이상 달하는 시장으로 급성장 중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차원에서 재판 관할권 배분이 필요하며 고등법원이 있는 유일한 해양도시 부산이 최적이다. 특수법원은 서울행정법원(노동사건), 특허법원(대전), 회생법원(서울), 서울고법(공정거래사건)이 있다. 부산은 특수법원이 하나도 없다.

말할 것도 없이 부산은 물동량 세계 6위, 환적화물 세계 2위 등 세계적 위상을 지닌 항만도시이자, 전국 대비 해운항만물류수산 종사자 60.7%, 산출액 43.51%로 가장 높은 해양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사사건의 중심도시이다. 해사법원은 반드시 부산에 설립되는 것이 맞다.

따라서 해사 분쟁과 소송업무의 집적화·현장화로 해사사건 해결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이자 해양금융기관 집적지인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해 향후 동아시아 해사 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운·금융·법률 등 해운서비스산업중심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길 촉구한다.

그동안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역 간 이견을 이유로 장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사법원 부산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따라서 핵심 키를 쥔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등 부울경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일부 법원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일부 조선소와 선주들은 계약서에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 국가에서 분쟁을 해결하자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부산, 울산, 경남 변호사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퍽 고무적이다. 해양수도인 부산은 오래전부터 해사법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동북아 해양물류 허브기지인 부산항의 진해신항도 접해 있다는 점에서 인천과 서울보다 적합하다.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사 소송 관련 전문서비스업 증가로 부산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고급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 젊은 층의 수도권 등 역외 유출도 막을 수 있다.

법률·금융·보험 등 편리한 해운지식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해양 관련 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 관련 업체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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