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입건, 부산권 28건으로 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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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사건’으로 올해 시행
지난해 부산 55명 산재 사망
“인력·예산 지원 뒤따라야”

사진은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사진은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9개월가량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건은 총 156건으로 이 중 부산청이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부산시가 안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첫해인 올해 총 156건이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부산청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이 27건으로 부산청 다음으로 입건 수가 많았으며 △경기지청(중부) 26건 △대전청 21건 △대구청 15건 △광주청 13건 △서울청 11건 △강원지청(중부) 10건 △재주산재예방지도팀 5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 수를 살펴보면, 부산청은 23건으로 경기지청(25건)에 이은 2번째를 기록했으며, △중부청 21건 △대전청 18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비율은 서울청이 가장 높은 36.4%, 이어 중부청 22.2%, 부산청 17.9% 등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건 이후,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등에 적용된다.

부산 일터에서의 산업재해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만 55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매년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조차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오후 1시 20분께 동구 좌천동 부산항 5물양장에서 45t 규모 컨테이너 운반용 대형 중장비의 타이어를 교체하던 60대 남성 A 씨가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타이어 교체 업체 소속 직원인 A 씨는 공기 배출 압력의 영향으로 튕겨 나온 500kg짜리 타이어에 맞아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까닭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산시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부산시가 안전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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