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2016년보다 배 이상 급증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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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업무’에 편법으로 활용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2016년 407명에서 올해 913명으로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같은 기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우회하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7일 공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보면 부산시 2.2배 등 2016년에 비해 전국 지자체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평균 2.3배 늘었다. 인원으로 보면 6671명에서 1만 5356명으로 증가했다. 제주의 경우 13배 이상 폭증했고, 경북(11.3배) 전남(8.7배), 경남(6.9배)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특히 용 의원은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화 의무가 발생하는 상시·지속 업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마구잡이’로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 한 지자체는 2019년 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274명 중 1년 46명, 2년 161명, 3년 15명, 4년 31명, 5년 21명 등으로 계약 기간이 확인됐다. 평균 계약기간은 2.34년에 달한다. 이 지자체는 세금 징수 업무에 5명의 임기제 근로자를 2014년부터 채용해 5년 동안 업무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선택 임기제는 법령상 ‘공무원’이라는 명칭이 붙지만,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는 점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시 업무인 세금 징수를 맡긴 것이다.

용 의원은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행안위 국감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악용에 대해 시정과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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