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대형 산불 예방 위해 민간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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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고의적인 방화 행위로 인한 산불 외에도 농촌에서 빈번히 볼 수 있는 논·밭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의 다양한 이유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산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경, 강릉·동해 지역 산불은 한 주민이 고의로 토치를 이용, 산불을 일으켜 주택 80채와 산림 4190ha가 타서 39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범인은 붙잡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한 사람이 고의로 산불을 일으키는 사례 외에도 일부 농민과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로부터 농사 시기가 끝난 후 논·밭을 소각하고 땅을 한 번 뒤엎으면 지력 유지에 좋다는 잘못된 낭설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소각행위가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안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고령의 노인들이 각종 쓰레기와 폐기 농작물 등을 논·밭에서 소각하다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도 허다하다.

산불로 피폐해진 산림이 회복하는 데는 산불을 진압하는 것의 수십, 수백 배의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

산불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예방 순찰 활동 강화와 화재 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도 담배꽁초 무단투기하지 않기, 논·밭 쓰레기 불법 소각하지 않기 등 민간과 공공 전 부문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이은석·통영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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