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시기 확 늘어난 해상공항 설정 ‘국토부 사타’ 공항시설법 잘못 적용”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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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형 신라대 교수 제기
“이동하는 배, 이격거리 적용 잘못
초대형 선박 운항도 많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 시 재검토 꼭 필요
국토부 “충분히 논의·검토할 사항”

사진은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사진은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초대형 컨테이선이 오가는 가덕수로를 회피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전면 해상공항으로 설정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공항시설법을 오적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공기 진입표면에 최대 76m 높이의 대형 선박을 장애물로 규정한 공항시설법 적용은 당초 가덕도 육해상에 걸쳐 짓도록 추진되던 가덕신공항을 섬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해상공항으로 변경한 핵심 근거다. 이로 인해 매립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건립 시기도 2035년까지 늦춰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두형 신라대 항공교통관리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사타 내용 중 ‘가덕수로 운항선박과 항공기 진입절차에 따른 이격거리 검토’를 보면 초대형 선박 높이 76m를 기준으로 진입 표면을 적용, 그 이상을 넘어가면 공항시설법 위배라고 적시했다”며 “이동하는 배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년 전 진입 표면 적용 문제로 백지화된 김해신공항 사례를 근거로 이번 사타의 문제를 지적했다. 항공기 조종사 출신인 이 교수는 당시 백지화 결정을 이끈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안전분과 소속으로 활동했다. 실제 김해공항 확장안의 경우 진입표면 상에 초대형 선박보다 훨씬 높은 경운산 임호산 등이 줄줄이 있었지만 국토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이 산들을 진입표면 상에 존치하려면 부산시장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높은 산들도 진입표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데, 지나가는 배가 진입표면을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배나 드론, 철새 같은 움직이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국토부 예규가 따로 있는데, 공항 설치 단계가 아니라 실제 운영 단계에서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덕수로 상 초대형 선박의 운항 횟수 문제도 지적했다. 사타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가 진입표면 장애물로 규정한 초대형 선박은 2019년에는 입항 실적이 없고, 2020년에는 4~10월까지 15회 입항했다. 이 교수는 “항공기가 실제 진입하는 구간에서 한참 떨어진 초대형 선박은 안전에 문제될 일이 없고, 설혹 조종사에게 부담이 된다면 배가 지나가는 시간에 잠시 체공한 뒤 착륙하면 된다”며 “한 달에 한 번 올까말까한 배가 진입표면에 걸린다고 공항 전체를 바다로 밀어넣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 공항을 해상에 갖다놓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오는데, 이 문제를 고치면 가덕신공항 활주로 위치와 15m까지 올리기로 한 표고에도 상당한 ‘자유’가 생긴다”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유식 공항이 무산되고, 매립식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 문제는 공기 단축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이상헌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이 교수가 지적한 부분은 공항시설법 문제보다는 가덕수로를 먼저 이용하는 부산신항 측과 협의한 결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수부와 신항, 해운업계 쪽에서 협의에 나서준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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