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총파업 선언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해 달라”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연말 일몰제 폐지 앞두고 정부 압박
화물연대 “정부, 화주 입장만 대변”
화주단체 “안전운임제 개선 필요”
정부, 일몰제 폐지 아닌 연장 검토

국회와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타결했던 합의안이 지지부진하면서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다시 한번 더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6월 부산항 신선대부두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시위하는 모습. 부산일보DB 국회와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타결했던 합의안이 지지부진하면서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다시 한번 더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6월 부산항 신선대부두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시위하는 모습. 부산일보DB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를 요구하며 6월 파업에 돌입한 후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선다. 6월 파업을 종료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와 합의를 했음에도, 최근 화주 측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 일몰제 폐지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정부가 화주 편만 든다”

15일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6월 파업 이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안전운임제 존속 여부와 차종·품목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 폐지와 제도 영속화, 안전운임 품목의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특히 국토부가 9월 말 국회에 안전운임제 관련 보고를 하면서 “화물운송서비스의 소비자인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을 강제하는 방식인 안전운임제를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크게 반발한다.

화물연대 측은 이를 안전운임제에서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주는 ‘안전운송운임’은 삭제하고, 운송사업자가 화물기사에게 주는 ‘안전위탁운임’만 남기자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사업 공급사슬의 정점에 있는 화주가 (안전운송을 위해) 지불해야 할 책임이 사라져 화물노동자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이 지켜지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토부가 화주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주 “안전운임제 효과 없다”

화주단체들은 안전운임제가 지속적으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정대로 일몰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OECD 등 주요 선진국에도 국가가 화물운임을 강제하고 위반 시 화물운송 서비스 소비자인 화주를 처벌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간 계약인 화주-운수사 간 운임을 규율하고 운수사의 몫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맞서고 있다.

화주단체들은 안전운임제를 만약 유지 혹은 연장하더라도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과 조사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안전운임 책정의 바탕이 되는 안전운송원가를 화물차주 대상 설문조사로 평가하고, 항목에 단체·협회비, 통신비, 세차비 등 운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몰제 연장으로 가닥

화물연대는 일몰제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여당은 폐지가 아닌 연장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에 정부 입장에서나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일년에 두 번씩 전면파업을 하는 것은 부담이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6월 총파업으로 인해 곳곳에서 물류 출하와 수출 차질, 생산 중단 등으로 1조 6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부와 국회의 책임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야당이 일몰제 폐지를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번주 상정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성실하게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