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 중기업계 “기업 승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시켜야”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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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입법추진위 발족 회견
“70세 이상 대표가 2만 명 넘어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발목”

22일 부산롯데호텔에서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가 승계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2일 부산롯데호텔에서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가 승계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대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기업 승계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이하 부울중기중앙회)는 2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산롯데호텔에서 ‘부산울산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전국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중앙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중이다.


이들이 국회 통과를 주장하는 세제개편안은 △기업상속공제 매출액 1조 원 미만으로 확대 △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1000억 원으로 확대 △가업 승계 후 고용 유지 기간 7년 100% 유지에서 5년 90% 유지로 축소 △업종 유지 요건 폐지 등이 골자다.

부울중기중앙회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승계를 통해 기업을 이어 나가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박평재 부회장은 “제조업의 경우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할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부분 고용하는데 현 제도상 기업 승계 이후 7년이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부일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업종 유지나 가업 경영 기간 제한이 없어 기업 승계 제도가 활성화되어있고 연평균 활용 건수가 1만 건에 달한다.

일본 역시도 2018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액 유예·면제해주는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일본의 2019년 기업상속 특례 신청은 3815건으로 특례 도입 전인 2017년 대비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중기중앙회 허현도 회장은 “전국적으로 70세를 넘긴 중소기업 CEO가 2만 명이 넘어 기업 승계가 시급한데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업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해 투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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