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받으려면 6가지 대상 요건 모두 충족해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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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7일 사기 피해 지원안 발표
사기 의도성 여부 파악 혼란 초래 가능성
주택 경매 때 세입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특별법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들 피해자에게는 거주 주택 우선매수권을 제공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지원한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제외됐다. 또 개별적으로 집주인이 전세만기가 됐는데도 새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못 내주는 경우도 해당이 안 된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특별법 지원 대상은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특별법은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당장 경매에 들어가지 않아도 추후 경매절차가 시작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시세 3억 원 이하에 전세사기 피해가 몰려 있다고 보고 있어 이 기준이 서민주택 기준이 될 전망이다.

부산의 경우, 아직 전세계약 기간이 남은 곳이 많아 추후 경매절차에 돌입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전세사기’ 여부를 가려내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 전세사기로 보려면 집주인의 의도성이 중요한데, 단순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과 갭투자 실패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논란도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캠코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보상하고 나중에 캠코가 경매나 매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는 사인 간 채권·채무 관계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는 신청을 접수하는 등 지원대상 확인절차에 착수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세입자가 해야 한다.

지원대책도 나왔다. 주택이 경매·공매될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현재 집주인의 세금체납이 많을 경우,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크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주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배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모기지를 지원한다. 연금리 1.85~2.7%를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년)한다. 아울러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를 면제(200만 원 한도)하고 3년간 재산세도 감면한다. 재산세는 전용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감면된다.

아울러 기존 주택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거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LH가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으로 현행 매입임대와 똑같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의 우선 매수 후 저가 임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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