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진의 '집피지기'] 아직 공인중개사로 보이니?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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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부동산팀장

우리가 소위 ‘복비’를 주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이를 통한 ‘안전 거래’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의 이야기는 오싹하다. “아직 내가 공인중개사로 보이니”라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나의 피 같은 보증금은 사라지게 될 터이니 말이다.

그렇다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청년, 대학생 등은 관련 정보를 공인중개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일단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있다고 다 공인중개사는 아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돕는 중개보조원일 수도 있다. 참고로 중개보조원은 매물 현장을 안내하거나 일반 서류 작업 등의 일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척하고 계약을 부추겼다면 사기 물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빌라왕’ 사태에도 중개보조원이 계약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있다.

결국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진짜 공인중개사인 것을 확인하는 게 1순위인 셈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에 들어가 멍하니 지도를 보기보다 어딘가 있을 허가증을 살펴보면 된다. 허가증에 있는 대표자 성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 중 기본이다.

허가증을 보는 것을 깜빡했다면, 혹 허가증이 위조된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간판 이름, 허가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리스트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중개업소가 공제증권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증권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거래당사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에 가입돼 있는 중개업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자에게 공제번호, 등록번호, 공제금액, 공제기간 등이 기재돼 있는 공제증서를 준다.

당연히 100% 안심은 금물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것 정도만 확인하더라도 “아직 내가 공인중개사로 보이니”라는 말에 “응” 정도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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