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대 결국 파산 신청… 애꿎은 학생만 발동동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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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법인 정상화 의지 없어”
법원, 재정·개혁 등 고려해 판단
수백 명 재학생 학습권 큰 지장
편입 가능 여부도 복잡 ‘이중고’

폐교 갈림길에 선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는다. 교내에 모여 있는 학생. 폐교 갈림길에 선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는다. 교내에 모여 있는 학생.

재정난에 허덕이며 폐교 갈림길에 선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는다. 10일 한국국제대에 따르면 임금이 체불된 전·현직 교직원 50여 명이 창원지방법원에 대학교 파산 신청을 했다. 이들은 “공청회 등을 거쳐 전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파산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직원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했고, 지난달에는 공과금이 미납돼 단전·단수 걱정까지 해야 했다. 더 이상 학교가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국제대는 최근 전기세, 수도세를 내지 못해 한전과 진주시로부터 단전·단수 통보를 받아왔다. 지난달 학생 등록금을 받아 가까스로 전기세 1억 1500만 원을 납부했지만, 수도세 1500여만 원은 여전히 미납상태다. 그나마 진주시가 학생 피해를 우려해 단수를 유예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학교 정상화는 아직 요원하다. 당장 학교에 쓸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2011년, 2015년 감사원,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해 정원감축 통보를 받았고 2018년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돼 정부 지원이 끊긴 상태다. 특히 교직원 임금이 수년째 밀렸고, 수도세를 비롯해 사학연금 6억 2000만 원, 건강보험료 2억 4000만 원, 국세 5300만 원, 지방세 2800만 원 등이 체납됐다. 여기에 4년여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교직원들이 법인 통장을 가압류하면서 사실상 재정 집행과 관련된 모든 통로가 막혀버렸다.


폐교 갈림길에 선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는다. 텅 빈 실내체육관. 폐교 갈림길에 선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는다. 텅 빈 실내체육관.

이번 파산 신청으로 법원은 앞으로 1~2개월 정도 파산 여부를 가늠하게 된다. 쟁점은 법인 측의 학교 정상화 의지다. 법인이 재정적 문제를 비롯해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 개혁 의지와 계획을 보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지 않는다.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파산이 선고되는데 이후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 학교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한 정리 절차를 진행한다.

어떤 식의 결론이든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대학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학생들이다. 해마다 신입생 수가 줄고 있긴 하지만 올해도 27명의 신입생이 들어왔다.

전체 학생 수는 여전히 수백 명에 달하는데 파산 절차를 밟는 동안 학습권에 지장이 불가피하다. 파산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폐교가 되면 사립학교법 상 인근 학교 동일 과에 편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과정이 복잡하다.

학생들의 선호도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도 있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입학시기를 고려해야 하고 편입 학교의 수용 가능 정원도 파악해야 한다. 편입까지 당장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최근 한 간호학과 학생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강의할 교수가 없어 졸업학점을 채울 수가 없다. 졸업예정자가 아니라서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도 없다”며 글을 올렸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고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대학의 문제가 수년째 계속되면서 이미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됐었다.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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