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사업비 조정을" 지역 건설업계 아우성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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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8곳 사업장서 신청서 제출
“원자재 가격 폭등 적자 눈덩이”
‘결정 늦어 연쇄 부도 위기’ 호소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일보DB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민간 참여 공공주택에도 물가연동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게 됐지만, 정작 부산도시공사는 사업비 조정에 미온적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상당수 사업장의 적자가 누적돼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사업비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한다.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물가연동조항은 계약한 지 60일이 넘은 때에 물가 변동률이 5% 이상일 경우, 기존 계약금액을 증감하는 규정으로 국가·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르기 때문에 물가연동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기존에 진행 중인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도 조항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수 차례 국토교통부에 건의, 올 3월 시행지침 변경을 이끌어냈다.

시행지침 변경 이후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시청 앞 행복주택 1·2단지, 아미4 행복주택 등 8곳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장에서 물가연동 사업비 조정 신청서를 부산도시공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행지침이 변경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부산도시공사는 내부 검토, 공공시행자-민간 참여자 합동 협의체 구성 논의 등으로 추진에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시행 지침이 변경되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다른 지역 도시공사나 공공기관 등과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을 계속 교환하고 있다”며 “지역업체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업비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 증액 요구 범위도 커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자금 경색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업비 조정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업체는 부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건설업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지수화 한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3월 118.06에서 2021년 3월 126.14, 2022년 3월 143.74, 올 3월 151.11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 새 크게 뛰었다. 건설업계는 체감상 지난 3년간 자재가격이 40%가량 올랐다고 토로한다. 이에 2~3년 전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규정에 따라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지역 업체가 최소 49% 이상 참여하도록 해 대다수의 부산 업체가 민간 참여 공동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부산시가 발 벗고 나서 국토부에 수 차례 건의할 만큼 지역건설업계의 상황이 어렵다”며 “부산 건설업계의 맏형격인 부산도시공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지역건설경기 부양인 만큼, 지역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 사업비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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