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 늘린다…“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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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국가·지자체·교육청 연계고용 허용
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공표 강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 지원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더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기본계획의 초점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에 맞춰져 있다.

그동안 노동부와 공정위가 기업간담회·현장방문 등에서 들은 건의 중 하나는 ‘지주회사 체제를 택한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려고 해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경우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622곳으로, 장애인 약 1만 4000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8곳으로,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이 77.6%를 차지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산정할 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은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 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의료법인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1년 이상 도급 계약을 하면 부담금 일부를 감면하는 연계고용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만 이런 연계고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의무 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3곳인 장애인 대상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은 작년 3850명에서 올해 1만 5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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