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부터 ‘만 나이’ 본격 사용…법령·계약·공문 등 적용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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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사법분야 만나이 사용 밝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정착되도록 추진

법제처가 지난해 시행한 만 나이 사용 설문조사 결과.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지난해 시행한 만 나이 사용 설문조사 결과. 법제처 제공

6월부터 행정과 사법분야에서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과 어르신 교통카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연령 기준 등 법적인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모두 쓰이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6월에 총 1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돼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사용이 시작된다. 나이 계산에 따른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했다.

법제처는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선을 야기했다”며 “앞으로 행정·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앞으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법령·계약·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나면서 한살이 되는 방식으로 현재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말한다. 대신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다.

국제적으로는 출생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게 된다.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규정한 법”이라며 “앞으로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 이용객에게 미관상·안전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자체는 야영용품 등이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되는 경우 강제로 제거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인체에 위험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보조제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약처는 직구 해외식품,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돼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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